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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근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임금과 수당에 대한 정보.
최저 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주휴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최저임금제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오는데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병과 가능.여기서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징역이나 벌금 혹은 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 5% 인상했던 것에 이어 2023년에도 22년 대비 5% 인상이 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최저임금의 결정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큰 인상률을 보여준 것은 2018년으로 16.4%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8%대에서는 450원, 440원의 인상금액을 보여줬던 그 전년도와는 달리 2018년도에는 인상률이 높은 만큼 인상금액도 1,060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래프 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23년도 기준 8시간 기준 일급은 76,960원, 월급은 2,010,580원이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기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라고 검색해 보니 간단한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기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면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칭하며,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보통 포괄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즉, 주휴수당의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다만, 결근은 개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퇴, 지각, 외출은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나 관계없이 모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무일을 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의 계산법이 약간 다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 (8시간)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X 8시간
주휴 수당은 76,960원4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자인 경우
주 20시간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예시의 경우 하루평균 4시간.
이 경우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이 됩니다.
4시간 x9,620원 = 38,480원주휴 수당 계산기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프티 주휴수당계산기'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1주일 총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주휴수당 금액이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아래 사이트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또한 좀 더 상세하게 분 단위까지 계산하시려면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래에 사이트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2023 주휴 수당 폐지 여부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폐지여부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근로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하나의 직장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여러 곳에 일해야 하며, 고용주는 단기간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장 분위기 속에서 2023년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자 2023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며 주휴수당 폐지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정확히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이 임금제도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권고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제도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노동시장과 임금제도에 관한 분위기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부분인데요. 물론 지금은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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