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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문득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나 궁금했는데요. 마침 202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번 신청방법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법까지 알아봐요.
20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서비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요. 다만, 우선 지원 대상은 존재하는데요.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 우선되고요,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되어 있는 청년이에요.
선정기준에 의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청년은 3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청년은 10%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A형과 B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서비스 내역에서 알아봐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
마음건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 10회 제공받을 수 있어요.
사전, 사후 검사 (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을 원칙으로 함,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시에 제공함) 이렇게 사전 1회, 본 서비스 8회, 종결상담 1회로 총 10회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1:1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서비스의 횟수는 똑같지만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A, B형으로 나누어져서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A형 서비스는 가격 600,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이 54만 원, 본인부담금이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B형 서비스는 가격 700,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이 63만 원, 본인부담금이 7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제공인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실무경력(학사 2년,석사1년)이 있는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B형의 전문인력이 조금 더 실무 경력이 길고 박사 경력까지도 필요하다고 되어있네요. B형의 서비스 가격이 10만 원 더 비싼 만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 서비스 제공 원칙
두 가지 서비스 유형 모두 기본 3개월 / 10회의 상담이 원칙이며, 재 판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도 있어요.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월 4회, 주 1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처음 시작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일정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에 계약서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담기관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변경한 시점부터 남은 잔여기간만큼 연속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
각각의 상담 서비스는 처음과 마지막 상담은 1회에 90분이고, 심리상담은 회당 50분을 제공해요.
만일 검사비용이 회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엔 추가 상담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하니 비용이 적게 나와도 아쉬울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만약 상담이 더 필요할 경우엔 상담기관과 협의해서 추가로 상담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횟수나 제공비용 이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상담이므로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원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지만 2023년 4월 7일부터는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신청 자격은 위에도 간단히 적어두었듯이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요.
특이한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분기별, 반기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연중 내내 신청가능하다고 해요.
필요한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나 변경서 -제1호 서식과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필요한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간단하게 알아봐요.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와 발급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라고 하는데요.
발급 기관으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 등 카드 5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발급 대상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자가 아닌데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절차에 따라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또,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끝나도 이 카드는 못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기능 그대로 사용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계좌에 연결이 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해당은행의 계좌가 필요하고요. BC카드는 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 부산, 수협, 우리, 하나, 제주, 우체국, 신협, 기업 은행으로 다양한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바우처카드를 발급 신청하고 나면 배송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우리가 신청한 은행에서 상담전화로 확인 후에 3~ 7일 정도 이내에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부득이 즉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카드사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바우처 서비스 결제만 사용한다면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는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 시작 전달 말일 오후 10시에 1회 생성된다고 해요.
바우처라는 이름의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일 서비스 이용이 23년 2~4월이라면 우리의 바우처 카드에는 1월 31일 밤 10시에 바우처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우처가 생성되면 이걸 이용해 결제를 하시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이 바우처는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3개월 후에는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능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만일, 22년 말과 23년 초에 사용기간이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22년 12.31 자정 24시에 미사용 바우처가 소멸된 후에 다음 연도 즉, 23년 예산으로 다시 생성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할까요?
이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일반 청년인 경우에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서비스가 시작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해요.
만약 2월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을 2월 말까지는 납부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해서 청년 마음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과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납부하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적다 보니 바우처카드가 생각보다 유용한 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마음지원사업을 잘 사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힘든 불경기에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시는 여러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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