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4.

    by. 수수한.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내야 하는 벌금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한번 알아봐요. 이번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근로계약서에도 관심이 가서 한번 알아보고 기록해 두기로 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썸네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 쪽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으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일하기 전이나 일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딱 맞춰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늦었다고 해도 잊지 말고 꼭 처리해 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직원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보통은 여러가지 사항이 참작되어 최대 금액인 500만 원보다는 적게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이미 있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많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참고하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과 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위의 사항들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하는 경우엔 종료일까지 적어두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개시일' 을 반드시 적어놓아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될지 적어두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무일과 휴일의 경우 매주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쓰거나, 혹은 주 중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를 모두 채울 경우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합의하여 적어두어야 합니다.

     

    임금의 부분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떻게 지급할지 정해서 적어두어야 하고요.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 금액과 내용에 대해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다만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출근자 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한 달을 개근할 시에 1일을 부여한다고 해요.

     

    이 필수항목들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해요. 즉,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는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요즘은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빠트리지 마시고 작성하시길 권해드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만일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도 가능한데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해요.

     

    • 전화로 신고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에 상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 인터넷을 이용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서 진정 제기를 하는 경우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위쪽의 [민원] 탭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민원마당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민원마당 서식민원 사이트

    이렇게 민원마당 서식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로 스크롤해 보시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서식들이 떠서 놀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232번에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이라고 적혀있는 서식이 있답니다.

     

    민원마당 게시판
    기타 진정신고서

     

    저 옆의 붉은색 이동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된답니다. 참고로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편리할 거예요.

    처리 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다른 수수료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간편하지만 신고 시에 불이익을 받을 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자체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해요. 또,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밀린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이니 걱정 마시고 민원마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허위로 신고하실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정당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필요한 작은 정보였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