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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대부분 근로자는 빼놓지 말고 알아둬야 할 연차.
연차 휴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차 계산기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연차란? 연차? 월차?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이러한 연차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 월차?
그런데 월차라는 단어와 연차라는 단어, 둘 다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에 쓰이고 있어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연차와 월차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 휴가'라고 합니다.
과거 개정 전에 쓰이던 용어가 '월차 휴가'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연차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개근 근로한 경우에 매월 발생하는 1일 휴가의 경우를 실무적으로 '월차'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모두 '연차휴가'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월차, 연차 모두 '연차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달 개근시 지급되는 휴가에 월차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 계산하기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근무자라면 누구나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입사원과 1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입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럼 입사기간별 연차 계산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한 지 아직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한 해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입니다. 한 달 개근을 채워야 1일 연차가 발생하기에 12개의 연차가 아니라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모든 연차의 만료 날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즉, 사진처럼 2022년 5월 10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23년 5월 9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2년 6월에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도, 7월에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도 날짜 상관없이 모두 입사일 기준 1년으로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2년 차가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15일의 연차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실 시에는 한 해에 주어지는 연차가 하루 늘어나서 16일 됩니다. 연차는 근로 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격년으로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죠.
다만, 연차휴가의 최대 개수는 총 25개까지입니다.
근로 연수 1년 3년 5년 ~ 25년 연차 일수 15일 16일 17일 ~ 25일 연차 계산기
이런 연차휴가의 개수를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던 연차 개수를 계산해 본 사이트입니다. 가입이나 설치가 필요 없이 사람인 홈페이지 '연차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사람인 - 연차계산기 페이지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사람인 연차계산기
그럼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업무가 많아 연차를 1년 동안 전부 쓰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 휴가 제도는 유급휴가인 만큼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절차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을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연차사용 촉진절차란?
◆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함
◆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이렇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도 있는데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 일일 근로시간)이런 경우 시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계산이 쉽겠지만 시급 계산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나 노동 OK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노동 OK 사이트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둘 다 첨부해 두었습니다.
연차의 기준이 회계연도일 경우 입사일과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 휴가의 기준이 개인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연차개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잘려서 소수점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내역 중에서 연차 휴가의 기준을 개인 입사일이 아닌 사업장의 관리 상 혹은 취업규칙에 의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기록해 둡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 중 출근율 산정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연도 중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다음년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 * 출근일수/연간 소정 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산정 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수만큼 연차 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하여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수점만큼 비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